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13-3

주식등 출연비율을 20% 이내로 할 수 있는 공익법인등

16-13-3 주식등 출연비율을 20% 이내로 할 수 있는 공익법인등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 정관에 규정 ) 자선 ・ 장학 또는 사회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 이내 인 ✲ 공익법인 집행기준 _ 173 경우에는 출연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31 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 48 조제 11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은 5% 를 한도로 함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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