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0…41

3-0…41 【 예치권 등 】

상인이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예치권 등을 발행・교부한 후 이 예치권의 지참인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 예치권 등은 상품권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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