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0-18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된 석유류를 국군부대 공급에 공급하는 경우 환급신청방법

20-0-18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된 석유류를 국군부대 공급에 공급하는 경 우 환급신청방법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국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 ( 액화천연가스 ) 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신청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세관별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아 래 > ○ A 세관에 환급신청할 세액 = 환급신청총액 ( 해당월 )×A 세관수입량 ( 해당월 ) A 세관수입량 ( 해당월 ) + B 세관수입량 ( 해당월 ) ○ B 세관에 환급신청할 세액 = 환급신청총액 ( 해당월 )×B 세관수입량 ( 해당월 ) A 세관수입량 ( 해당월 ) + B 세관수입량 ( 해당월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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