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0…4

9-0…4 【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 】

법 제9조에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국세의 환급・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국세의 강제징수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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