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의2-15-15

총급여액의 범위

18 의 2-15-15 총급여액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요건 ( 집행기준 18 의 2-15-12 의 4.) 판단시 ‘ 총급여액 ’ 은 집행기준 18 의 2-15-14 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중 해당 기업의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 개 인 32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 를 제외 (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이에 해당 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 ) 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 *** 을 말한다 .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2 제 1 항에 해당하는 자 * * 친족관계에 있는 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 * * 임금의 합계액 : 소득세법 제 20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