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의4-6의4-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용어의 정의

7 의 4-6 의 4-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용어의 정의 ① 구매대금 :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 ( 經常的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 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판매대금 : 판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 ③ 환어음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 로 하여 일람출급식 ( 一覽出給式 ) 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 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 ④ 판매대금추심의뢰서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 은행 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 ⑤ 기업구매전용카드 :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른 신용 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 할 수 없고 , 구매기업 ・ 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 ⑥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 ⑦ 구매론 제도 :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 ⑧ 네트워크론 제도 :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 를 근거로 대출받고 ,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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