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1-68…3

71-68…3 【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할 금액 】

영 제67조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 신청시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70조에 따른 자진납부금액을 그 금액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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