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67조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 신청시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70조에 따른 자진납부금액을 그 금액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