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3-70-2

물납에 충당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범위

73-70-2 물납에 충당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범위 구 분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 물납충당 제외 재산 부 동 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유가증권 국채 ・ 공채 ・ 주권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다만 ,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음 ∙ 비상장주식 다만 , 비상장주식 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 하더라도 부족하면 가능하나 ,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가능함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 5 장 신고와 납부 _ 16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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