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7-3

117-3【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1.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2.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간접적 반사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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