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6-54…1

26-54…1 【 채무면제익 등으로 보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하 ¨채무면제익 등¨이라 한다) 등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는 그 이월결손금에는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도 포함한다. ② 채무면제익 등으로 보전되는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결손금이 먼저 보전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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