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3…3

5-3…3【주류원료 곡류 등의 중량계산】

법 제 5 조 , 영 제 3 조 및 별표에 따른 주류 제조 원료의 중량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선립 ( 選粒 ), 도정 ( 搗精 ) 또는 정백 ( 精白 )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선립 , 도정 또는 정백 등을 한 후의 중량에 따른다 . 2. 인조미 등과 같이 전분 , 곡류 등을 가공한 것이라도 해당 가공이 그 물질의 성질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가공 전의 전분 , 곡류로 취급하여 해당 가공품에 포함되어 있는 전분과 곡류 등의 중량비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다 . 3. 주정 , 설탕 , 포도당처럼 희석 또는 용해하여 사용하는 원료의 중량 계산은 희석 또는 용해하기 전의 중량에 따른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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