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3-3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계산

4-3-3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계산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해당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 2.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 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 ②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란 다음의 것으로 한다 .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상당액 을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2.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소속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를 넘는 회비를 징수하고 간행 물 등을 배포하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