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3-56…10

63-56…10 【 순손익액계산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

영 제56조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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