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140 _ 법인세 집행기준 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 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4.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6. 특수관계인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 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7. 직원 ( 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 ) 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 이 해당 직원의 근속기간 , 공적내용 ,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8. 직원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직원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9.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리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고 해당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하는 때 10.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11. 직원이 부당 유용한 공금을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12. 직원이 공금을 부당 유용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 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 13.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정리 채권으로 동결된 때 14.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때 15. 법인이 제 2 차 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인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16.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 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종업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41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