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

납부

8-0-1 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전자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 ②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 1 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 다 . ③ 법 제 1 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12 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 14 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 다 . ④ 제 1 항 단서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 납부세액 , 납부방법 ,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 ) 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 「 소득세법 」 , 「 법인세법 」 또는 「 부가가치세법 」 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 3 조제 1 항제 10 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법 제 8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현금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1. 「 농업협동조합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조합 2.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조합 3. 「 산림조합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조합 4. 「 새마을금고법 」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금고 5. 「 신용협동조합법 」 제 2 조제 1 호에 다른 신용협동조합 ⑤ 관할 세무서장 ( 영 제 11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은 제 4 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1. 과세문서 작성 통수의 객관적 검증이 곤란하여 현금납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청인의 회계부서 ・ 영업부서 간 , 본점 ・ 지점 간 , 가맹점 ( 거래처 ) 간의 상호 견제장치가 투명 하 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아니하여 과세문서의 작성 통수 , 인계 ・ 인수 통수 , 거래 통수를 명백하게 검증할 수 없는 경우 3. 과세문서 작성자 외의 자에게 교부하여 거래 ・ 유통되는 과세문서로서 위조 ・ 변조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84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4. 현금납부보다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경우 5. 그 밖에 인지세 납세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 4 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에 게 법 제 8 조제 3 항 본문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납부하여 야 한다 . ⑦ 제 4 항 및 제 6 항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자는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 야 한다 . ⑧ 제 4 항에 따른 현금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업자에게 인지 세 현금납부 표시의 승인내역을 통보하고 , 인쇄업자는 인쇄종료 후 3 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쇄한 내용과 그 견본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⑨ 법 제 8 조제 3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이란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2 항 제 2 호 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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