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52의2-3

투자유의 종목 등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63-52 의 2-3 투자유의 종목 등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코스닥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전후 6 개월 ( 증여세 3 개월 ) 이내에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 ・ 고시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 라 평가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공시의무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도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등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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