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1-0…2

61-0…2 【 참가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증감 】

참가압류 후 참가압류한 국세에 증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감액을 즉시 선행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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