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7-0-2

사업장 이전 후 경정 관할기관

57-0-2 사업장 이전 후 경정 관할기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그 처분 당시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일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은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하여야 한다 . 128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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