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8-0-1

담보의 종류

18-0-1 담보의 종류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 (" 납세담보 ")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1. 금전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 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4. 「 은행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 이하 “ 납세보증서 ” 라 한다 ) 5. 토지 6. 보험 ( 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에 든 등기 ・ 등록된 건 물 , 공장재단 ( 工場財團 ), 광업재단 ( 鑛業財團 ), 선박 ,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② 제 1 항 제 2 호에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 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국채증권 ,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 권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5 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8 조의 2 제 4 항제 1 호에 따른 증권시장 ( 이하 이 조에 서 “ 증권시장 ” 이라 한다 ) 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5. 양도성 예금증서 ③ 제 1 항 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 일을 더 한 기간을 말한다 . 다만 ,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④ 제 1 항 제 4 호에서 “ 「 은행법 」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 은행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은행 2. 「 신용보증기금법 」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제 2 장 신고납부 , 납부고지 등 _ 15 ⑤ 제 1 항 제 6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 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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