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9-0…5

49-0…5 【 사용 또는 수익 】

법 제49조제2항에서 “압류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라 함은 대체로 체납자와의 계약에 의한 임차권, 사용대차권, 기타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할 권리[예를 들면 수치인이 임치인(체납자)의 동의를 얻어 임치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를 가진 자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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