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1-0…5

41-0…5 【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법 제41조 제4호에서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이라 함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제사 또는 예배에 실제로 사용되는 제구 등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 또는 골동품으로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제외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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