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0-3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

60-0-3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 ① 실질거래에 따라 작성된 장부 외에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 ② 과세표준을 축소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 작성 , 거래사실과 다른 문 서 작성 , 거래금액과 서로 다른 가액을 기재한 증빙 등을 작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 (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134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④ 매출 ・ 매입 장부 및 기록 ( 전산기록 포함 ) ・ 증빙 등을 고의로 파기 ・ 삭제 ・ 소각하여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조세탈루 및 증거인멸 등의 목적으로 거래행위를 은폐하거나 통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임의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사실이나 계산의 근거를 숨기는 경우 ⑥ 위와 유사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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