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97-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