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7-97-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97-97-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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