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9-107…1

59-107…1 【 신고기간별 영세율 적용 시의 조기환급 】(2014. 12. 30. 제목개정)

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해당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ㆍ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에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에 따라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14. 12. 30.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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