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해당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ㆍ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에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에 따라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14.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