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2-1

중소기업의 범위

6-2-1 【 중소기업의 범위 】 ④ 에 따른 유예기간을 포함한다 ) 에는 소멸한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6-2-1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은 다음 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다만 , 자산총액이 5 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규모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에 따른 규모기준 (“ 평균매출액등 ” 은 “ 매출액 ” 으로 봄 ) 이내 일 것 독립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31 조제 1 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 33 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 ・ 통지된 것 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 실질적인 독립성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제 3 조 제 1 항제 2 호에 적합할 것 업종기준 주된 사업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29 조제 3 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 이 아닐 것 * 호텔업 , 여관업 및 주점업 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표 1 에 따른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500 억원 이하 2. 가죽 ,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 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1,000 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제 2 장 직접국세 _ 5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1.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매출액 1,000 억원 이하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13. 코크스 ,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17.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800 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하수 ・ 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 E (E36 제외 )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서비스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600 억원 이하 35.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은 제외 ) N (N76 제외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 ( 修理 )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400 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6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 14 조의 3 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자산총액이 5 천억원 이상인 법인 (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 비영리법인 및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제 3 조의 2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이 주식 등의 100 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 조제 2 항 * 을 준용한다 . *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 분의 50 이상 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가 .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나 .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제 7 조의 4 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같은 영 별표 1 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④ 중소기업이 자산총액이 5 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거나 규모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및 독립성 요건 중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제 3 조제 1 항제 2 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 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다만 , 중소기업 및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중소기업기본법 」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제 3 조제 1 항 제 2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 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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