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7-0…3

107-0…3 【 체납액 】

법 제107조 제2항에서의 “체납액”에는 본래의 납세자로서의 체납액 외에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인의 의무에 의하여 부담하는 국세의 체납액이 포함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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