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7-163-2

환산가액보다 자본적지출액 등이 큰 경우

97-163-2 환산가액보다 자본적지출액 등이 큰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취득가액보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큰 경우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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