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1. 근로자가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로 한다.
2. 원천징수방법은 (1)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가)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나)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