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5-1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6-5-1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납세지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하는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납세지 비 고 거 주 자 원칙 주소지 ∙ 주소지가 2 이상인 경우 : 「 주민등록법 」 에 의해 등록된 곳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 거소지가 2 이상인 경우 :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 * 거주자가 취학 , 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일시퇴거한 경우에 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봄 비 거 주 자 원칙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 주된 국내사업장 ∙ 주된 사업장 판단이 곤란한 경우 :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 소득세법 제 119 조제 3 호 ・ 제 9 호의 국내원천소득이 2 이상 의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 법인격 없는 단체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 단 , 해당 단체의 업무 주관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 우 : 그 지정받은 장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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