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0-2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세액

9-0-2 1 세대 1 주택자의 공제세액 1 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 6.1. 현재 연령 및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 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 구 분 주택 보유 기간 5 년 미만 5 년이상 10 년 미만 10 년 이상 15 년 미만 15 년 이상 만 60 세 미만 0 100 분의 20 100 분의 40 100 분의 50 만 60 세이상 만 65 세미만 100 분의 20 100 분의 40 100 분의 60 100 분의 70 만 65 세이상 만 70 세미만 100 분의 30 100 분의 50 100 분의 70 100 분의 80 만 70 세 이상 100 분의 40 100 분의 60 100 분의 80 100 분의 90 * 공제한도 : 연령별 ・ 보유기간별 공제율 합계 80%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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