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59 의 4-2 일시적 2 주택으로서 중과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 산 일시적 2 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이고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 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 의 공제율을 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 제 5 장 장기보유특별공제 _ 41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