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의3-168의11-10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

104 의 3-168 의 11-10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 구 분 근거법령 사업용 토지의 범위 부설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 제외 )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법 다음 ① ・ ② 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 ①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 ② 토지가액에 대한 1 년간의 수입금액비율이 3% 이상인 경우 자가 ( 自家 ) 주차장용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101 ③ 1 여객자동차운수법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다음 ① ・ ② 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 ①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 1) 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 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②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의 1.5 배 이내의 토지 1)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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