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0-8 주택의 고시가격보다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더 큰 경우 주택의 평가액 주택의 고시가격보다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더 큰 경우에도 주택은 고시가격으로 평가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