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 월 이상 ( 건설공사종사자는 1 년 )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 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 해당연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 ( 시간급파트타임 등 ) 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 동일한 고용주에게 3 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4 _ 소득세 집행기준 제 4 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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