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4-34의4-4

정산증여의제이익

45 의 4-34 의 4-4 정산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 (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 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 ) 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계산한 정산증여의제 이익과 당초 증여의제이익과 차액을 납부 ( 환급 ) 정산증여의제이익 = ( 사업기회 제공받은 개시 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 사업연도 말일부터 정산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배당소득 상당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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