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7-0…1

67-0…1 【 수의계약의 의의 】

법 제67조에서 “수의계약” 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과 가액을 결정하여 매각하는 계약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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