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0-1

상속세 과세대상

3-0-1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 로 하며 , 유증 ・ 사인증여 ・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 유언대용신탁 , 수익자연속신탁으로 인하여 상속 받은 재산을 포함한다 . ① 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 ・ 외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 ②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국내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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