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6

기재금액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

4-8-6 기재금액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 ① 월단위 등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계약서로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것은 해당 금액에 계약 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고 , 계약기간의 기재가 없는 것은 법 제 3 조 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 제 5 호 또는 제 6 호의 최저기재금액으로 한다 . ✲ 인지세 _ 75 ② 계약기간의 갱신이 정하여진 것에 대하여는 갱신 전의 기간만을 기재금액 산출의 대상기간으로 한다 . < 예 > 도급계약서에 있어서 “ 관리비는 월 100 만원 , 계약기간은 1 년으로 한다 . 다만 , 당사자간 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새로이 1 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 기재 금액 1,200 만원 ③ 재산권의 창설 ・ 이전 ・ 변경에 수반하는 간접세가 문서에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④ 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 제 5 호 또는 제 6 호에 따른 문서의 과세표준이 되는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 국고금단수계산법 」 에 따라 1 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⑤ 기재금액을 외국화폐로 표기한 경우에는 내국화폐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다 . 이 경 우 환산가액은 문서작성시의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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