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0-3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6-0-3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 ・ 유가증권처분 이익 ・ 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4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사업 관련 설비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 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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