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5-0…3

45-0…3 【 공장재단과 기계시설의 대여 】

①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10조에 따라 공장재단의 설정등기를 한 재산을 말한다. ②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ㆍ기구 등의 시설이 공장재단에서 분리되어 공장재단과 기계 등 시설을 별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기계 등 시설의 임대는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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