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3-93-2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예시

53-93-2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예시 포함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 좌 예시 )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 한 해외금융계좌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 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 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57 제외 1.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 만 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 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및 이와 유사한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가 . 계좌가 해당 국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 대상일 것 1)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 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 2)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 계좌에 대한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 는 경우 나 .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외국 과세당국에 매년 정보 보고가 이루어질 것 다 . 특정 퇴직연령 도달 ,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라 . 계좌에 대한 연간 납입금이 5 천만원 이내로 제한되거나 전체 납입금이 10 억원 이내 로 제한될 것 . 이 경우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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