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4-79-4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34-79-4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시 「 소득세법 」 제 50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 는 사람 ( 나이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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