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5-0…6

55-0…6 【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복 】

제2차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은 납부고지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의 원천이 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납부고지된 세액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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