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6-23…3

16-23…3 【 공용품의 적용범위 】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용품¨이란 외교공관 등이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관 등의 예산으로 구입하고 또한 구입 후에 해당 공관 등의 자산 또는 비품으로 처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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