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25-1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납입보험료의 계산방법

16-25-1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납입보험료의 계산방법 ①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이를 납입보험료 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 ② 보험회사가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액을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반환한 금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할 때 납입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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