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0…4

10-0…4 【 광고선전물의 배포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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