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19-4

금융재산의 평가

22-19-4 금융재산의 평가 금융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평가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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