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의2-0-3

감자방식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발생 여부

39 의 2-0-3 감자방식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발생 여부 법인이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감자대가가 1 주당 평가액의 70% 이하이거나 감자로 인한 대주주의 이익이 3 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감자방식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다 . 감자방식 감자시 주주에 대한 영향 증여세 과세 액면감소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 동일하게 적용 해당없음 주식병합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 동일하게 적용 해당없음 주식소각 유상소각 특정주주에게만 적용하는 경우 가능 무상소각 특정주주에게만 적용하는 경우 가능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