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2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른 주권의 양도시기

5-0-2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른 주권의 양도시기 내국법인이 주식을 거래할 때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 거래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날인 “ 매매완 결일 ” 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의 「 증권거래세법 」 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 주식 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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