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8-0-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28-0-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 ( 법 제 27 조 )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 발생한 소득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 억원 * 이하인 경우 * 사업연도가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2 억원을 12 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45 ② 특정외국법인이 특정국가등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 점포 ,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 그 특정국가등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③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 ( 총 수입금액 중 50% 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 ) 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 (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 이상을 보유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규정 ( 법 제 27 조 ) 을 적용받지 않을 것 ) 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 ( 이하 이 호에서 “ 해외지주회사 ” 라 한다 ) 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 우 가 .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말 현재 90% 이상일 것 소득금액비율 = A B-C-D A :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해당 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예금 ・ 적금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합친 금액 B :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C : 해외지주회사가 사무실 , 점포 ,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법 제 29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 D : 해외지주회사가 가 목의 요건을 갖추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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